올해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7일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가 최근 시행령 개정작업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올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된다고 밝혔다.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 시행 전인 올해 1∼4월 퇴직한 근로자도 이미 낸 퇴직소득세 중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대해 환급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환급방법은 ▦퇴직 당시 소속회사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해 환급세액을 돌려주고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하거나 ▦소속회사에서 환급받지 못한 경우 내년 5월 관할세무서에 2009년 발생한 모든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임원(이사회 구성원)은 제외된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