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을 총동원해 불법사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불법사채업자 일제단속과 저신용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검ㆍ경 등 수사기관은 4, 5월 실시되는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작전'에 전담 수사조직을 총 가동해 불법 대부업 단속에 나서며,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다음달부터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는 제도가 도입된다. 경찰은 신고자에 대해 경호, 동행, 주거지 순찰 등의 신변안전 조치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고리사채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자 및 저소득 가구에 총 2조9,000억원의 생계비 대출이 이뤄진다. 우선 6월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통해 20만 저소득가구에 보유재산을 담보로 1조원의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가구당 대출액은 최고 1,000만원이며,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 금리는 연 3%다. 정부는 또 저신용자 40만명에게 총 1조9,000억원을 빌려줄 계획으로, 보증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저소득층에게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절차를 무료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 및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선이자 공제 때 실제 받는 금액을 원금으로 이자율을 산정하고 ▦인터넷으로 대부계약을 한 경우 대부업자는 계약서를 반드시 송부해야 하며 ▦담보 경매비용 등을 대부업자가 대신 지불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상시법정이율(6%)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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