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노무현 게이트/ 100만달러 용처 침묵 '치밀한 수싸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노무현 게이트/ 100만달러 용처 침묵 '치밀한 수싸움'

입력
2009.04.28 01:17
0 0

100만달러의 사용처는 끝내 '미스터리'로 남게 될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100만달러의 사용처에 대해선 "밝히지 못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측은 애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2007년 6월 말 100만달러를 받은 사실을 스스로 밝히면서 "권양숙 여사가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빌려 썼고, 노 전 대통령은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후 권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돈의 사용처에 대해선 "채권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100만달러를 노 전 대통령의 몫으로 봤던 검찰은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이 끝까지 "몰랐다"며 연관성을 부인할 경우 유죄 입증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로선 100만달러가 채무변제에 쓰이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는 게 지상과제가 됐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서면답변서를 통해 관련 언급을 조금이라도 해 주길 기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돈의 사용처에 대해선 함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답했을 뿐, 일부러 '밝힐 수 없다'와 같은 표현을 쓴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오히려 100만달러의 진실이 무엇이든, 검찰에 '패'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타당해 보인다. 만약 여기서 그 사용처를 어떤 식으로든 언급할 경우 검찰의 추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노 전 대통령 측은 또다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늘 수 있다. 특히 100만달러가 전부 현금으로 전달됐다는 점에서 본인 진술 없이는 실제 사용처 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노 전 대통령 자신에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박 회장은 이미 "노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줬다"고 진술했고, 돈을 청와대 관저로 전달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태도 변화도 감지된다. 검찰이 여기에 각종 정황 증거들을 덧붙일 경우, 노 전 대통령측 해명은 신빙성을 잃을 수 있다.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기소 이후 법정에서 권 여사의 채무내역을 제출하며 100만달러의 베일을 벗김으로써 '마지막 반전'을 노리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