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인턴 지원 자격의 나이ㆍ학력 제한을 둘러싸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주무 부처인 노동부ㆍ행정안전부가 정면 대립하고 있다.
인권위는 27일 정부가 행정인턴을 채용하면서 '학력을 전문대 졸업 이상, 나이를 만 29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들을 위한 실업해소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며 인턴을 모집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현재 시행 중인 행정인턴 운영 계획을 고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와 행안부는 "현행 규정은 합법적이며 차별행위도 아니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노동부 정성균 고령자고용과장은 "행정인턴은 '29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해소를 목적으로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따라 이뤄지는 대책인 만큼 그 대상은 29세 이하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인턴은 공무원 혹은 정부 부문에서 장기간 근무할 근로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만큼 다른 계층의 공무담임권이나 고용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역시 노동부의 의견을 근거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또 인권위가 지적한 학력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인턴의 학력요건을 폐지하면 대학 재학생 등도 지원하게 돼 졸업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행정인턴은 행정기관에서 월 100만원 가량을 받고 최장 1년간 근무하며 취업 준비를 하는 제도인데, 정부는 그 대상을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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