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를 열어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이날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년 말까지 최대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5%)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현재 서울의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만 남아 있는 투기지역의 경우 15% 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부가해 부동산투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시행령에서 탄력세율을 10% 포인트로 규정해 이들 지역에서도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소위는 또 개인과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은 개인의 경우 60%이고 기업은 법인세+30%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개인과 기업의 구분 없이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하 방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재위는 당초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따라 처리 시점을 29일로 늦췄다.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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