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에 2014년까지 크루즈 선박과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ㆍ군 복합형의 대규모 해군기지가 들어선다.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제주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1993년 합참에서 소요를 제기한 뒤 지역주민의 반대로 16년을 끌어온 제주기지 건설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정부는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을 함께 설치하게 된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서쪽 7.5㎞ 떨어진 강정마을에 건설되는 해군기지는 육상부지 면적이 16만평(0.53㎢)에 이른다. 함정 20여척이 정박하는 군항 부두와 크루즈 선박 2척이 계류하는 민간 크루즈항 부두 등이 건설된다.
해군은 기지가 완성되면 2015년께 창설될 기동전단의 모항으로 이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전단은 이지스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등으로 구성되며 자원이 풍부한 남방해역을 상시 감시하고 해상교통로 보호, 우리 선박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근 해역에서 주변국들의 해군력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 해군기지가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협약서는 이와 함께 국방부 소관의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옛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지역발전을 위해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종사 탐색구조와 대민지원 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는 해군기지 인근에 들어서지만 전투기는 배치되지 않는다.
기지건설에 지역건설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지 내 시설을 주민에 개방하는 등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도 마련됐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의 이익과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그 간 정부의 약속을 문서로 공식화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와 일부 도민들은 "일방적인 협약서 체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중앙 정부의 의도대로 협약서가 체결돼 도민의 이익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강정마을 주민 40여명은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진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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