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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농산물 유통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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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농산물 유통 방치

입력
2009.04.2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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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이 버젓이 대거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는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일부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조치 할 수도 있었지만, 이를 방치해 비난을 사고 있다.

27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서울시의회 이수정의원(민노당ㆍ비례)에게 제출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검사현황 및 처리내역'에 따르면 2006년 1월~2009년 2월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65.3톤 중 약 27톤(41%)이 시중에 판매됐다.

이중 허용기준치 보다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경우는 2006년 4월13일 강서시장에서 판매된 샐러리로 잔류농약이 기준치의 무려 854.4배에 달했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검사 결과가 100배 이상인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된 양도 23건 655kg에 달했다.

기준치 초과 농산물 종류도 깻잎과 상추, 쑥갓, 부추, 미나리, 열무, 시금치, 얼갈이, 근대, 비름나물 등 시민들 식탁에 자주 오르는 것이었다.

이 기간 잔류농약 검사 농산물은 46개 품목이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결과가 나온 횟수는 666번이었다. 이들 농산물은 서울시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55%를 공급하는 가락농수산물시장과 강서시장을 통해 유통됐다.

문제는 농약범벅 농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으나, 당국이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아 유통됐다는 것. '농약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은 전량 폐기, 해당 농가는 기준에 따라 1개월 이상 출하를 금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소극적 제재를 하지 않아 대량 유통을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가락농수산물시장과 강서시장 등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는 시보건환경연구원과 시농수산물공사에서 나눠 진행한다.

잔류농약검사는 매일 오후5시부터 1시간 동안 경매를 위해 진열된 농산물 중 담당직원이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며, 결과는 3,4시간 후 나온다.

이 때문에 검사시간 동안 경매장 농산물이 중간도매상이나 시중유통상인에게 이미 판매됐더라도, 이들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팔리기 전 회수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농수산물공사 경우 적극적인 회수조치로 농약허용 기준치 초과 농산물 유통량이 급격히 줄었으나,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상 방치해 전체 물량 27톤 중 21톤을 유통시켰다.

이 의원은 "현재 상태로는 '농약범벅'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수 밖에 없다"며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검사와 폐기업무를 두 조직이 각각 나눠 시행해 전 유통단계에서 농산물의 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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