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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100만弗 용처 못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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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100만弗 용처 못밝혀"

입력
2009.04.2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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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64ㆍ구속)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았다는 100만달러에 대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대검 중수부(부장 이인규)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25일 검찰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조하며 100만달러의 사용처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권 여사도 이 달 11일 검찰에 출석해 “채무 변제에 썼고 남편은 몰랐다”고 주장하며 사용처는 함구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이 말한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해 “진술거부나 묵비권 행사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 권리로서 포괄적인 의미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100만달러를 요청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과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받은 다음 날인 2007년 6월30일 출국한 정황 등으로 미뤄 미국 유학 중인 장남 건호씨에게 돈이 전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있다. 검찰은 100만 달러를 청와대 내 대통령 관저로 전달한 정상문(63ㆍ구속)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불러 돈의 전달경위 등을 거듭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세종증권 매각 비리와 관련해 정화삼(61ㆍ구속)씨 형제와 공모해 세종증권측에서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상문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36)씨의 아버지 취업을 알선해 줬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연씨의 아버지는 2005년부터 2년 동안 연합캐피탈의 감사로 일하게 된 계기에 대해 “연합캐피탈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일하게 됐는데 정 전 비서관이 힘써 준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또 다른 후원자인 강금원(57ㆍ구속) 창신섬유 회장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이경훈)는 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28일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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