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하거나 숙제를 안 해 온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두 명을 막대기로 수십 차례씩 때린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23일 초등학생에게 지나친 체벌을 가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초등교 교사 A(29ㆍ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앞서 약식기소 된 A교사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A교사는)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지 않았는데도 체벌을 가했고 그 방법과 정도도 지나쳤다"면서 "교권이라고 해도 보호 받을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면 엄벌해야 하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체벌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고 유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그러나 A교사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공탁했고 돌봐야 할 갓난아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A교사는 지난해 10월 시험 도중 예상답안을 미리 써놓은 B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80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8일 후에는 숙제를 안 해온다며 C양을 27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B군과 C양은 이 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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