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예술의 전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이 의정부ㆍ대전ㆍ청주시 소재 예술의 전당을 상대로 "예술의 전당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각 지자체가 유사한 명칭의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그 동안 유사한 명칭으로 신용이 훼손된 데 다른 배상금으로 1,000만원~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시설을 운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칭이 들어간 표지판과 기념품, 홍보물 모두를 철거하거나 폐기할 처지에 놓였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각 지자체가 사용한 명칭은 그 지역의 문화예술의 중심장소로 통상 이해되며, 수요자가 중복되거나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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