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예술의 전당 명칭, 지방서도 쓸 수 있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예술의 전당 명칭, 지방서도 쓸 수 있다

입력
2009.04.27 00:07
0 0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예술의 전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이 의정부ㆍ대전ㆍ청주시 소재 예술의 전당을 상대로 "예술의 전당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각 지자체가 유사한 명칭의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그 동안 유사한 명칭으로 신용이 훼손된 데 다른 배상금으로 1,000만원~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시설을 운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칭이 들어간 표지판과 기념품, 홍보물 모두를 철거하거나 폐기할 처지에 놓였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각 지자체가 사용한 명칭은 그 지역의 문화예술의 중심장소로 통상 이해되며, 수요자가 중복되거나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