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가 북한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에 근거해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기업과 품목 선정에 합의함으로써 유엔의 대응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13일 안보리가 합의한 의장성명은 북한의 2006년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결의 1718호의 이행을 재차 강조한 것이 핵심이다. 1718호는 모든 회원국에 대북한 무기금수와 여행제한, 재정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여기에다 2007년 6자회담에서 핵 불능화 조치를 규정한 2ㆍ13 합의가 나온 뒤에는 사실상 사문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북한에 대한 제재기업 선정은 결의 1718호의 규정을 이행하는 현실적인 발판을 마련한 동시에 의장성명에서 규정한 대북 제재에 안보리 회원국들의 의지가 재차 확인됐다는 데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제재위원회는 의장성명에 따라 이날까지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만장일치로 합의해 안보리에 보고토록 돼 있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던 미국, 일본 등 서방국들은 사실 새로운 결의 도출에 반대했던 중국, 러시아 등이 제재위원회가 구체적인 조치를 선정하는데 반대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제재위원회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전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등이 제재위원회가 '행동을 통일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의장성명에 안보리가 이달 말까지 대북 조치를 조정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판'을 마련해둔 것도 이 때문이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이뤄진 것은 최근 북한의 노골적인 일련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공조가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는 점에 의미가 적지 않다.
남은 문제는 북한 기업에 대한 제재가 실제 집행될 것이냐 이다. 이는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의장성명의 법적 구속력 여부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의장성명은 제재조치를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회원국이 실제 집행하느냐 여부는 의장성명의 법적 지위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의장성명이 사실상 '결의 못지 않은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러시아는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이고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의장성명의 구속력 여부에는 회의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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