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검찰에 소환된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1995년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됐던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이다.
대검 중수부(부장 이인규)는 박연차(64ㆍ구속) 태광실업 회장과의 돈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을 30일 오후 1시30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은 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일정 조율에 나서 이날 소환 시점을 결정했다.
노 전 대통령은 서면 답변서를 직접 작성했으며, 분량은 A4 용지 16쪽 정도라고 검찰은 밝혔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포괄적인 답변 형식이 많았고 취지는 기존의 언론 보도내용과 다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박 회장이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36)씨에게 총 600만달러를 건넨 사실을 퇴임 전에 알고 있었는지, 박 회장에게 이 돈을 직접 요청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정상문(63ㆍ구속)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 횡령 혐의와의 연관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회장의 돈 600만달러가 각종 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노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권 여사와 건호씨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검찰과 재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자녀들의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 내역을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2006년 세중여행사가 정보통신 업체인 세중나모를 통해 우회상장하고 2007년 천 회장 가족의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및 탈세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의 협조를 얻어 우회상장 경위 조사 및 지분 매각 대금의 사용처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천 회장 가족이 2007년 11월 처분한 지분 매각 대금 중 일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당비 30억원을 빌리는 데 담보로 사용된 경위와 천 회장과 박 회장간 자금 거래 여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라 정치권에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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