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수부(부장 이인규)는 23일 정상문(63ㆍ구속)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불러 박연차(64ㆍ구속)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600만 달러와 정 전 비서관이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의 성격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관련 내용을 인지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공금 횡령과 관련,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 주기 위해 자금을 조성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횡령금을 차명으로 관리한 지인 2명도 다시 불러 횡령금의 정확한 성격을 조사했다. 또 참여정부 시절 권양숙 여사의 비서 역할을 했던 전 청와대 행정관 A(여)씨도 최근 소환,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돈 100만달러를 대통령 관저로 전달했을 당시의 상황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노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이르면 이번 주말쯤 받을 것으로 보고 소환 조사 대비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답변 내용을 검토한 뒤 곧바로 노 전 대통령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환 날짜는 4ㆍ29 재보선 직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연루된 만큼 국가의 대외적 위신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혀 불구속 기소를 중점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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