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단계에서 미리 걸러내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의약품의 처방ㆍ조제 단계에서 '병용(竝用) 금기약' 처방 여부 등을 점검하는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을 내달부터 고양시 전역에, 내년 말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신장이 안 좋아 내과에 다니며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허리를 다쳐 정형외과에서 약을 처방 받을 경우, 지금은 환자가 신장 약의 종류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면 정형외과에서 처방 받은 약을 함께 먹어도 되는지 알 방법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사가 약을 처방 할 때 처방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연결된 전산망에 입력하면,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이나 중복 성분이 처방됐을 경우 곧바로 경고창이 띄워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먹는 무좀약이나 고혈압과 같이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거나, 각각의 질병에 대해 동일 성분이 처방돼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지금은 거의 걸러지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 말 전국 병의원과 심평원 전산망을 연결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이 구축되는 대로 전국적으로 이를 실시하기로 하고, 일단 내달부터 고양시 650개 의료기관과 330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