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MBC 본사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현준)는 22일 오전 9시25분 서울 여의도 MBC 본사에 검사 3명과 수사관 40명을 보내 광우병 보도와 관련된 취재 내용이 담긴 원본 테이프를 확보하려 했으나 MBC 직원 100여명의 저지로 건물 진입에 실패했다.
검찰은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6명 중 조사를 받지 않고 MBC 본사에 머물고 있는 PD 2명, 작가 2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함께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검찰은 이들과 1시간 정도 대치하다가 오전 10시50분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과 MBC직원들이 5,6차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저항하는 직원들에게 공무집행 방해라고 경고했는데도 직원들이 경고를 무시했다"며 "강제력을 동원할 경우 물리적 충돌에 따른 불상사가 날 우려가 있어 철수했다"고 말했다.
MBC 압수수색 및 PD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체포영장은 24일로 유효기간이 끝난다. 검찰은 PD수첩 보도의 명예훼손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원본 테이프 확보와 제작진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라 새로 영장을 발부 받아 몇 차례 더 압수수색을 시도할 방침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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