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현대미술가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사는 과정에서 판매자인 재벌가 부인과 이를 중개한 갤러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의사 A씨(한국일보 23일자 12면)가 23일 소를 취하했다.
재벌가 부인 N씨 측의 변호사 이모 씨와 구매자인 의사 A씨는 이날 "양측이 원만한 조건에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자세한 합의 내용은 계약상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7억원에 구입한 데미안 허스트 그림 2점의 작품 제작 연도와 세트작 여부 등에 허위가 있어 국제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며 지난해 12월과 지난 14일 N씨와 강남 모 갤러리 대표 이모씨를 서울수서경찰서에 각각 고소했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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