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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국제고 신설 반대하면 경기교육청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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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국제고 신설 반대하면 경기교육청 제재"

입력
2009.04.2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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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 측이 언급한 고양과 화성의 국제고 신설 재검토 및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 반대가 현실화 할 경우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22일 "취임도 하지 않은 김 당선자 측이 정부와 현 집행부와의 협의로 승인이 난 국제고 2곳의 신설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공고를 앞둔 자율고 지정도 반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문제는 김 당선자가 취임 후 이런 방침을 강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주민 집단민원과 교육계 갈등 등 여러 부작용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교과부는 김 당선자 측의 행보를 주시하면서 취임 후 국제고 신설 등 특수목적고 확대 및 자율고 지정에 브레이크를 걸 경우 도교육청을 제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의 다른 관계자는 "(제재가 뒤따른다면)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업무추진 미비 사유 등으로 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등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시도교육감에게 특목고 신설 및 자율고 지정 등 권한이 넘어가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월권'으로 비쳐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당선자 측은 "특목고 자율고 등 이목이 집중된 사안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성만 언급했을 뿐인데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특목고 신설이나 다양화 한 형태의 고교 지정은 엄연히 교육감 몫"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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