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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게이트/ 현직 서울시 공무원까지 동원 자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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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게이트/ 현직 서울시 공무원까지 동원 자금세탁

입력
2009.04.2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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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자금세탁 과정에는 현직 서울시 공무원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시 2년 여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려 자금세탁을 거쳤는데 여기에 3명이 동원됐다.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현재 서울시 4급 공무원으로 있는 정모 담당관. 그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2005~2006년 3차례 각각 2억원씩 특수활동비를 빼내 현금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했다.

정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정 전 비서관의 지인인 최모, 이모씨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단순히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를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머지 3차례는 정 전 비서관이 정모 담당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최씨와 이씨에게 전달했다.

최씨와 이씨에게 건네진 돈은 계좌명의가'최씨→이씨' 또는 '이씨→최씨'등으로 2단계를 거쳐 바뀌어 관리됐다. 계좌의 명의가 바뀔 때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이나 무기명채권으로 한차례 전환되는 과정도 거쳤다.

6차례 빼돌린 돈은 최종적으로 이씨 명의의 채권, 주식, 부동산으로 세 묶음, 최씨 명의 채권, 주식으로 세 묶음씩 나뉘어 보관됐다. 이씨 명의로 투자된 부동산은 서울 서초동 삼성타워 내 상가로 밝혀졌다.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에게서 받은 3억원도 이 상가 임차 보증금으로 함께 투입됐다.

검찰은 자금세탁에 개입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가 조사를 마친 뒤 풀어줬다. 횡령과 뇌물수수를 정 전 비서관이 주도한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어치는 모두 파쇄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의 신성해운 수사에 자신이 연루되자 압수수색을 당할까 겁이 나 분쇄기로 갈아버렸다는 것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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