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5)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1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원심에서 증거채택이 잘못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김종원(68)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0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공기업 감사 자리에 추천해 주겠다며 전직 공기업 임원 등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공천을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거액을 준 것은 누구든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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