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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권한 강화 개정안' 국회 재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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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권한 강화 개정안' 국회 재정 소위 통과

입력
2009.04.2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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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공전을 거듭했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관 사이는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 간 이견도 여전해 최종 통과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는 이날 한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기존 '물가안정'만을 정책목표로 규정한 한은법 1조에 '금융안정'을 명시해 책임을 더했고 이에 맞는 권한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한은이 금융기관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한은은 금융당국에 공동조사만 요구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한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도 현행 은행권 136개에서 비은행권까지 포함한 526개로 대폭 확대했다. 이 같은 내용들은 그동안 한은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것이다.

경제재정소위는 22일 추가 협의를 거쳐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을 추진할 예정. 하지만 '중복 감독'을 이유로 한은에 직접조사권 부여를 반대중인 금융위원회는 물론,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도 한은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는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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