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 단체 간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21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실천연대 전 집행위원장 강진구(4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최한욱(38) 집행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 문경환(34) 정책위원장과 곽동기(33) 정책위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또 1년6월~2년6월의 자격정지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단체의 노선과 활동내용,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등으로 미루어 실천연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를 신봉하고, 북한 공작원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을 노선으로 세력화를 시도했다는 점에 비춰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인터넷 방송인 '6ㆍ15 TV'를 통해 북한의 언론보도 내용 등을 그대로 전재해 공개 유포한 혐의로 강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특히 강씨에게는 2004년 1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남측 통일연대와 북측 민족화해협력위원회의 회담에서 민화협 관계자로 위장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간부에게 지령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를, 98년에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