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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미만 카드 결제 거부 법안 추진…"누구를 위한 법이냐" 소비자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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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미만 카드 결제 거부 법안 추진…"누구를 위한 법이냐" 소비자들 뿔났다

입력
2009.04.2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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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한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카드 할인을 이용해 커피도 마시고, 영화관을 찾는데 이제는 현금을 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서울 용산구 주부 최모씨)

"요즘 같은 시대에 손님들이 카드 쓴다는데 못쓰게 하면 장사가 되겠어요? 현실성이 떨어지죠."(서울 남대문 시장 상인 김모씨)

카드 사용자들이 제대로 뿔났다. 1만원 이하의 카드 결제금액에 대해 가맹점이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당정 합의를 거쳐 가맹점이 1만원 미만 카드 결제시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액 카드결제 때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카드수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 달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법안 심의 작업을 벌이게 된다.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

법안의 내용이 공개되자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결제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비씨카드에 따르면 1만원 미만 신용카드 결제 건수는 지난해 2억9,404만 건으로 전년(2억191만건)에 비해 9,000만건 가까이 늘었다.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카드할인을 통해 소액결제를 늘려왔다는 의미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은 커피전문점, 영화관, 편의점 등에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현금을 쓰거나 1만원을 넘겨서 카드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신용카드가 사실상 현금을 대체하고 있는 현실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민간 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결제 비중(현금서비스, 기업구매카드 제외)은 52.1%로 절반을 넘었다.이중 15~20% 가까이가 1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로 추정된다.

영세사업자도, 카드사도 실효성에 의문

문제는 법안의 실효성이다. 법안의 당초 취지는 소액결제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 보자는 것. 하지만 정작 영세 상인들 뿐 아니라 최대 수혜자로 지목받고 있는 카드사들도 법안의 실효성에 고개를 갸웃거린다.

상인들의 경우, 카드 손님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1만원 이하로 결제한다고 쉽게 거부할 수 없다. 서울 을지로 지하상가에서 의류소매업을 하고 있는 김모(54)씨는 "요즘은 5,000원짜리 티셔츠 하나를 팔아도 카드로 결제해줘야 살까 말까인데 현금을 받는다면 살 것도 안 살 것이다"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느니 카드를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실적으로 카드사는 고객들이 1만원 이하로 결제할 경우 적자가 난다. 예컨대 카드 고객이 수수료율 2.5%인 음식점에서 1만원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250원의 수수료가 들어오지만, 부가가치망(밴) 사업자에 지불하는 비용(건당 100원 내외)과 자금조달, 부가서비스, 전표매입 등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카드사로서는 당장 비용부담은 조금 덜 수도 있다. 하지만 가맹점이 매출 하락을 이유로 카드 결제를 받을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

게다가 카드사들은 중장기적으로 고객 이탈로 '소탐대실(小貪大失)'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의 경우 커피전문점이나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서 소액결제로 사용하며 카드 사용액을 점차 늘려가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적인 고객확보 차원에서 본다면 법안이 통과되어도 회사에 큰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 법안에는 1만원 미만 소액결제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소비자 반발이 커 삭제됐다. 하지만 남은 '1만원 미만 카드결제 거부 가능 '조항 역시 문제가 많아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손재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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