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으로 체포돼 난동을 부리던 피의자가 경찰의 과잉 대처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21일 오전 1시53분께 전남 목포경찰서 하당지구대에서 폭행 사건 피의자 김모(43ㆍ해남군)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경색으로 혼수상태에 빠져있다.
하당지구대 폐쇄회로 TV 판독결과, 김씨는 이날 오전 1시5분께 맥줏집 여주인과 사설경비업체 직원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구대에 연행돼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자 "수갑을 풀지 않으면 혀를 깨물어 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지구대 안에는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참지 못한 최모 경사 등 3명이 오전 1시40분께 김씨의 입에 작은 수건 1장을 물렸다. 약 2분 뒤에는 다른 수건 1장을 더 가져와 그 위에 재갈처럼 물리고 동여맸다.
경찰은 "김씨가 정말로 혀를 깨물까 봐 취한 조치였으며, 실제로 김씨가 입술 부위를 깨물어 피가 났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오전 1시45분께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졌으나 지구대 직원이 잠시 차를 비운 사이 배변을 하고 의식을 잃었다. 목포 A병원 관계자는 "김씨가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뇌경색을 일으켰다"고 진단했다.
경찰은 지구대 폐쇄회로 TV 화면을 분석하고 당시 지구대에 있었던 최모 경사 등 경찰관 11명과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최 경사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경우 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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