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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게이트/ 정상문 횡령 수법 '상식 밖'… 의혹 커지는 '몸통'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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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게이트/ 정상문 횡령 수법 '상식 밖'… 의혹 커지는 '몸통'의 진실

입력
2009.04.2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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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앞으로 지출되는 특수활동비를 횡령하고 "노 전 대통령에게 주려고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횡령을 지시한 '몸통'이 노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만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항목에서 돈을 빼내 횡령했다. 총 12억5,000만원을 빼냈으며 이를 지인 명의 차명계좌에 보관해왔다. 올해 기준으로 특수활동비는 청와대 대통령실 예산(700억원)의 7분의 1 이상(110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대통령실 전체 예산은 인건비, 사업비, 기본경비로 나뉘는데 특수활동비는 사업비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영수증이 필요 없어 사실상 '눈먼 돈'으로 통한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노 전 대통령을 위해 횡령했지만, 대통령에게 알리지는 않았다"고 노 전 대통령의 개입 자체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은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된 뒤 재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의문이 일고 있다. 보통 청와대 간부들이 행사 등에 금일봉을 전달할 일이 있으면 대통령이 전달한다는 뜻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 받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청와대 관계자는 "정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특수활동비가 어디어디에 지출됐고 누가 받아갔는지는 정리해서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영수증이 필요 없는 '눈먼 돈'이라 해도 대통령이 지출내역 정도는 훑어본다는 뜻이다.

만약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고 횡령할 생각이었다면 자신이나 부하직원의 이름으로 쓸 수 있는'특수업무경비'등 다른 예산 항목을 착복하는 것이 훨씬 수월한 방법이다. 알기 어려운 청와대 직원 이름의 지출 명목이라면 대통령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지만, 대통령 자신의 이름으로 지출되는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이 더 눈 여겨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횡령금을 쓰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다는 점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어 현재로선 단독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구속된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집중 보강 조사를 벌여 돈의 성격과 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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