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 두산이 소주 '처음처럼' 매각대금을 두고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 측은 롯데가 두산주류BG 인수대금을 98억원 덜 냈다며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두산 측은 올 1월 롯데와 맺은 영업양수도 본계약서 상에 두산주류BG의 2007년말 대차대조표와 매각대금 잔금 지급일(거래종료일)인 지난달 2일 사이에 순자산가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증감분을 정산키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다.
두산은 매각작업 진행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빌린 98억 원을 갚으면서 순자산이 늘었나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롯데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고 결국 법정 소송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두산은 김앤장이, 롯데는 법무법인 광장이 소송 대리를 맡고 있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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