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해표 유기농 참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돼 긴급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기름을 고온 처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성이 입증된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수거한 해표 유기농 참기름(유통기한: 2010년 5월21일)에서 기준치 2.0㎍/㎏을 초과하는 2.5㎍/㎏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단 유통기한이 2010년5월21일자 이외 제품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입해도 된다.
사조해표 측은 이에 대해 "이 제품은 외부 공인검사기관의 분석에서도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가 동일한 제조번호를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