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재판' 1심은 검찰의 완패였다. 법원은 검찰이 박대성씨에 대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박씨를 기소하면서 적용했던 논리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월 박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박씨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게재했고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박씨가 쓴 글이 명백하게 진실에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글을 게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진실에 어긋나는 점이 있더라도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박씨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박씨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글을 게재했다는 점 ▲박씨가 자신에 대한 법적 조치가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추가로 글을 작성한 점 ▲독학으로 경제지식을 터득하고 정보를 수집해 글을 작성한 점 등을 들었다.
여러 정황에 비추어 박씨가 굳이 공익을 해치면서 글을 써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씨의 글이 결과적으로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키고 외환시장에 혼란을 가져와 그 죄가 중하다"는 검찰의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종전에도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허위의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매우 엄격히 해석해왔다. 지난해 촛불 집회 과정에서 '전국 중고생 단체 휴교'라는 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20)씨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거짓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촛불시위 현장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승합차에 싣고 갔다'는 내용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최모(49)씨에게는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의견과 구별되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고의적으로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한 것이다.
박씨 사건을 심리한 유영현 판사는 선고가 끝난 뒤 "보석 기각 때만 해도 증거에 비춰 유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러나 결심 공판을 끝내고 증거자료를 꼼꼼히 봤더니 그것만으로는 유죄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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