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과 신입생간 등록금 차등 적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만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부당한 가격 차별에 해당하는지 짚어보겠다는 것인데,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9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차별이 동일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가격차별인지 알아보겠다"며 "부당성이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등록금 차별 관행에 대해 조사하게 된 것은 한국외국어대가 재학생 등록금을 333만 3,000원으로 동결하면서 신입생 등록금만 16만6,000원 인상하자 총학생회측이 대학측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총학생회측은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서로 다른 등록금을 책정하는 건 불공정거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입생 등록금 차별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냐는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질문에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 가격 차별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주로 사업자간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법이어서, 대학들이 학생 등록금을 차등 책정한 부분에 대해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은 통상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이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대학측이 소비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차별에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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