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영상 송신이 가능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사기 도박을 벌인 일당이 불법 주파수 사용을 단속하던 전파관리소에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대전전파관리소는 20일 무선 송신 몰래카메라와 무전기, 초소형 무선 이어폰을 이용한 사기 도박단 일당 5명과 도박 가담자 4명을 붙잡아 대전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자 차양 밑에 장착한 이쑤시개 굵기의 초소형 적외선 몰래카메라로 미리 형광물질을 묻힌 화투패의 뒷면을 촬영해 무선으로 전송하고, 도박장 인근 차량에서 이를 모니터로 본 일당이 무전기로 상대방 화투패를 알려주는 수법을 썼다.
사기 도박단의 표적이 된 김모씨는 대전 지역의 100억원대 재산가로 알려졌다.
대전전파관리소는 불법 주파수 단속 차량으로 사기 도박단의 불법 주파수 사용을 탐지해 4시간 동안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감청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검거를 계기로 불법 감청설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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