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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120만원 9월부터 지급… 내달 한 달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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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120만원 9월부터 지급… 내달 한 달만 접수

입력
2009.04.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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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내달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첫 지급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23일 허병익 청장 직무대행(차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지원세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이고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있으며 ▦무주택 혹은 집이 한 채 있더라도 5,000만원 이하이고 ▦주택 자동차 예금 등 전 재산이 1억원 미만인 저소득층에게 지원된다. 국세청은 4가지 조건 중 재산요건을 제외한 3가지를 충족하는 근로자 76만명을 대상으로 23일부터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자신이 재산요건(1억원 미만)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1일~6월1일)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기간을 놓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면서 "첫 장려금은 오는 9월께 지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의 편리한 신청을 위해 전용 홈페이지(www.eitc.go.kr)를 운영 중인데 이 곳에서 근로자 스스로 수급대상 여부 및 근로장려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청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직과 조사분야 직원들의 내부비리를 파악하는 '비위정보수집 전담팀'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적발된 금품 수수 관련직원에 대해선 중징계 및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소액이라도 금품수수에 연루된 직원은 조사분야 근무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위와 관련된 세무대리인이나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과 재조사 등의 강력한 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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