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초등학생 딸을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빚 변제를 요구하며 경찰과 5시간 동안 대치하던 채권자가 경찰특공대에 붙잡혔다.
20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11시20분께 이모(44ㆍ여)씨가 대전 중구 자신의 아파트에 채무자 김모(46ㆍ여)씨의 딸 A(9)양을 데려온 뒤 김씨에게 전화로"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이씨는 A양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담임교사에게 "아이 엄마가 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딸을 보고 싶어 한다"며 A양을 조퇴시킨 뒤 집에 데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자 김씨는 바로 경찰에 딸이 감금된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특공대를 출동시켜 추락 등 사고에 대비하며 이씨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였다. 5시간 가까운 설득에도 이씨가 A양을 풀어주지 않자 경찰은 오후 4시30분께 특공대를 투입해 이씨를 제압했다. 이씨는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않았고, A양은 무사히 구출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김씨에게 모두 4억3,000여만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씨에 대해 인질강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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