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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표현의 자유 중요성 알린 '미네르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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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표현의 자유 중요성 알린 '미네르바 무죄'

입력
2009.04.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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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3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7월, 12월 인터넷에 '환전업무 8월1일부 전면 중단''정부, 달러매수 금지 긴급공문 발송'글을 올릴 당시 그 내용을 허위 사실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허위 사실이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12월 글 게시 이후 달러 매수량이 증가해 정부 환율방어 정책 수행을 방해했다는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은 "박 씨가 쓴 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해도 그 정도를 계량화할 수 없다"며 "단순 개연성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1심 재판부 판단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될지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강해진 시점에 나온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박 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규정한 법 위반 구성요건, '허위 사실 인식''공익을 해할 목적'을 엄격히 해석한 점이 그렇다. 정부나 수사기관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인터넷 공간에서 구속하거나 제약하려 할 경우 명백한 증거에 따라 범죄에 대한 인식과 목적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촛불집회와 미네르바 사태를 겪으며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실명제 강화 등 인터넷 공간 규제를 추진 중인 정부ㆍ여당으로서는 법과 정책을 면밀히 재점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악성 댓글 단속 등을 명분 삼아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까지 단속ㆍ처벌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권한 남용이자 과잉 대응이라는 것을 법원이 알려줬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제거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사실도 새삼 확인됐다. 아무리 네티즌 사회의 폭발적 관심을 끌었다 해도 한 개인이 쓴 글 때문에 20억 달러를 날렸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라면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하고,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정부가 보여줘야 할 바람직한 태도다. 이런 자세로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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