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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청와대 공금 10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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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청와대 공금 10억 빼돌려

입력
2009.04.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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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6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공금 10여 억원을 빼돌려 불법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0일 대검 중수부(부장 이인규)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 시설관리 비용 등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10여 억원의 공금을 빼돌려 2006년 8월 이전 지인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2, 3개에 넣어 무기명 채권과 현금 등으로 관리해 왔다.

검찰은 최근 청와대 경리 담당 직원 1,2명을 불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연차(64ㆍ구속)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받아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던 3억원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받아 같은 계좌에서 관리해 온 사실과, 박 회장에게서 별도로 1억원어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4억원(상품권 1억원 포함)의 뇌물 수수 및 10여 억원의 국고 횡령 혐의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포함시켜 유죄가 확정될 경우 14억원 이상을 몰수할 방침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21일 오후 3시 열린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개인적 용도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과 노 전 대통령의 개입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불법자금의 성격에 대해 “(현재로선) 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도 “(그 가능성에 대해) 의미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영장이 발부되면 박 회장한테 받아 권 여사에게 건넨 100만 달러의 전달 경위와 노 전 대통령의 사전 인지 여부 등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정 전 비서관이 100만 달러와 3억원을 받아 노 전 대통령측에 전달한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추가로 드러난 자금 수수 부분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김경수 비서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 전 비서관의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해 “우리는 파악한 게 없다. 경위를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권 여사의 거짓 진술 논란을 빚고 있는 3억원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검찰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36)씨를 다섯 번째 소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넘겨받은 외화송금 거래내역의 의심스러운 대목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34)씨와 사위 곽모(39)씨가 미국에 체류하던 2006년 당시 국내외 자금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증권 및 예금계좌를 요청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건호씨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 및 4ㆍ29 재보선이라는 정치일정을 감안,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를 다음 주 후반으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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