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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 법원 "공익 해칠 목적 없어"… 檢 "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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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 법원 "공익 해칠 목적 없어"… 檢 "즉시 항소"

입력
2009.04.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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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인터넷상에서 정부정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대성(31)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1월 7일 검찰에 체포된 지 100여일 만에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유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박씨가 문제의 글을 게시할 때 그것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또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의 특수성 등에 비춰 박씨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전기통신기본법상 ‘공익’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처벌 조항으로서의 명확성이 없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30일과 12월 2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각각 ‘외화 예산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이라는 글을 올려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민의 불안을 노골적으로 자극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석방 직후 기자회견에서 박씨는 “무죄를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재판부의 판결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갑배 변호사는 “박씨에 대한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씨가 글을 올렸던 ‘아고라’ 토론방 이용자를 비롯한 네티즌들도 대체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일부 네티즌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도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외환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한데도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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