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9일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 내 경작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업무를 이 달 중 시작, 9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은 5월 말 확정될 예정이나,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용지보상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며 "실제 보상금 지급은 기본조사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7월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 대상은 하천부지와 경작지, 사유지, 지장물 등이며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현재 서울 여의도 면적(8.48㎢)의 7.5배인 64.1㎢가 점용 허가를 받아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추경 750억원을 포함해 올해 보상 예산으로 1,369억원을 확보했으며, 부족할 경우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적법한 경작자 등에겐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해주되,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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