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6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연차(64ㆍ구속)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받은 3억원은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3억원 의혹과 관련해 “권 여사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받아 채무변제에 썼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대검 중수부(부장 이인규)는 정 전 비서관이 2006년 8월 박 회장에게서 받은 현금 3억원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해 온 사실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이 계좌에 박 회장이나 정대근(65ㆍ구속) 전 농협 회장 이외의 제3자에게 받은 현금도 입금해 둔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이날 새벽 정 전 비서관을 긴급 체포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3억원 부분은 정 전 비서관의 개인 비리로 봤는데, 갑자기 권 여사가 자신이 썼다고 주장해 의구심이 들었지만 이제 해결됐다”며 “권 여사가 거짓 진술을 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기획관은 “권 여사의 허위 진술은 외국 같으면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박 회장 및 정 전 회장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은 “박 회장이 정 전 비서관에게 건넨 100만 달러와 3억원 모두 권 여사가 빌린 것이며, 정 전 비서관은 전달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계좌에서 3억원 외에 추가로 확인된 돈의 성격을 따져본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2일로 예상되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이번 주 후반쯤으로 미뤄졌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박 회장에게 빌린 15억원과 관련해 박 회장으로부터 “(600만달러를 건넨 다음에도) 노 전 대통령이 또 돈을 요구해 내가 차용증을 써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36)씨와 관련된 외화송금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건호씨가 제출한 미국은행 계좌 거래내역 외에 추가 항목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20일 건호씨를 다섯번째로 불러 수상한 자금 거래 의혹과 함께 박 회장의 돈 500만 달러에 대한 지배력 정도에 대해 마무리 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