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가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제때 내놓지 않으면 월급에서 바로 공제된다. 또 법원의 지급명령을 어기고 옛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양육자의 신청을 받아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월급에서 우선 양육비를 떼어내도록 하는 '직접 지급명령 제도'를 신설했다.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비급여소득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일정 금액의 담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담보 제공을 기피하는 양육비 부담자를 위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일시금 지급명령 제도'도 마련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 조항도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지금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100만원에 불과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 상한액이 최고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했는데도 30일 안에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30일 범위에서 교도소에 가두는 감치 조처를 내릴 수 있다.
한편 협의이혼을 할 때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케 하고 양육비 분쟁이 생길 때 이 조서를 강제집행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