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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숨긴 '용산참사'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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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숨긴 '용산참사' 수사기록

입력
2009.04.2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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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농성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변호인이 압수를 신청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농성자 측 변호인은 "법원이 열람ㆍ등사 결정을 내렸는데도 검찰이 수사기록 일부를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수사기록을 압수해 달라고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전체 1만여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중 7,000여쪽만 변호인 측에 공개했다.

변호인은 "농성자들이 시너를 붓는 것을 본 시점에 대한 경찰 특공대원의 진술이 일부 바뀌기도 했다"며 "검찰이 선별 공개한 기록에만 의존할 경우 중요 쟁점인 화재 발생 시점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공소 유지 의무만 지는 게 아니라 공익의 대변자로서 피고인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공개하지 않은 3,000쪽 분량은 진압 참여 경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 기록으로, 농성자들의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재판과 상관 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사건 진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았을 뿐 왜곡이나 은폐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열람ㆍ등사 결정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록을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변호인의 압수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따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국가안보나 증인보호 필요성, 증거인멸 우려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관련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피고인측 신청을 받아 열람ㆍ등사 결정을 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경우, 관련 증인이나 서류에 대해서는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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