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17일 부부싸움 도중 담뱃불을 이불에 던져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28)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6일 오후 10시8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 3층짜리 원룸 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29)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홧김에 피우던 담배를 이불 위에 던져 불이 나게 한 혐의다.
김씨 부부는 담뱃불로 이불이 불에 타면서 연기가 치솟았는데도 서로 "자존심이 상했다"며 5분여 동안 불 끄기를 미루는 바람에 화재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불로 이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원룸 21가구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으며, 불은 김씨 집 33㎡를 태운 뒤 20여분 만에 꺼졌다.
광주=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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