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지난해 영화배우 문근영(22)씨의 기부 행위를 두고 ‘빨치산’을 언급하며 비방한 것에 대해 법원이 ‘색깔론’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김성곤)는 17일 지씨가 문씨와 관련한 자신의 글을 왜곡 보도해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씨가 자신의 글에서 문씨의 기부 행위에 빨치산 선전 등의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서술한 것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이 인정된다”며 “지씨의 각 글이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 비춰 ‘문근영의 기부에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는 언론사의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지난해 11월 문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년 동안 8억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부천사 만들기, 좌익세력의 작전인가’,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 등의 글을 올렸다.
또 문씨 외조부의 빨치산 전력을 문제 삼으며 “손녀인 문씨의 선행은 빨치산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방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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