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한 데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로 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은 군법무관들이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파면 처분을 받은 지모(39) 소령 등 군법무관 6명은 "군의 징계는 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일 뿐 아니라 어떠한 징계사유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징계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불온서적 지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선정ㆍ분류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어 헌소를 낸 것일 뿐"이라며 사실상 헌소를 이유로 징계를 내린 군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하고 군인복무규율을 어겼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군법무관에게는 법령준수 의무와 군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조력할 의무가 있다"며 "헌소 제기는 법무관의 의무와 역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북한을 찬양하고 반정부ㆍ반미ㆍ반자본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을 차단했다. 그러자 지 소령 등 군법무관 7명은 이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소를 냈다.
이에 국방부는 지 소령과 박모(28) 대위 등 2명을 "군 내부 건의절차를 따르지 않아 군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파면했고, 1명은 감봉, 2명은 근신, 2명은 징계유예 조치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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