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도서관에 개인 물건을 놓고 자리를 맡은 학생들에 대해 학교 측이 도서관 출입 정지 등 제재를 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립대 학생 이모(27)씨 10명은 지난해 9월 중앙도서관 열람실 좌석에 책을 놓아둔 채 귀가했다가 "개인 물건 방치를 금지하는 도서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도서관 출입 및 자료대출 30일 금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2학기부터 서울시립대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단으로 도서관에 들어오거나 개인 물건을 두고 갈 경우 출입 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도서관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이씨 등은 "도서관 규정 개정에 학생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다른 학교 도서관에는 개인 물건 방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대학 총장과 중앙도서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도서관 규정 무효 확인 등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한승)는 "해당 규정이 도서관 좌석의 장기 선점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춰, 원고들에 대한 도서관 출입 및 자료대출 금지를 과도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재의 정도가 다른 학교 규정보다 다소 과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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