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1일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 뒤 브리핑에서 "이미 법사위에서 정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만큼 이를 당론으로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반대 논리도 일부 있었지만 제도를 지금 시행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찬성론이 컸다"고 밝혔다.
반대 논리는 로스쿨 비졸업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으로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 로스쿨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예비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변인은 "반대 주장을 일부 수용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학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2013년에 예비시험제도를 다시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은 예비시험제를 도입하지 않고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것으로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었다.
이후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해 1일 여야 합의로 정부안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사위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이 당론을 확정하고 민주당도 정부안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어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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