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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빈털터리/ 피해자 유족에 13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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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빈털터리/ 피해자 유족에 13억 배상 판결

입력
2009.04.1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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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강호순(39)이 13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 전 재산을 잃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부장 소진영)는 16일 강씨에게 살해된 여대생 연모(당시 20세)씨 등 피해자 6명의 유족 21명이 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청구액 전액인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없고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원고의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유족들이 2월 소송을 낸 뒤 두 달여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강씨가 지난 1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다음날 첫 공판에 나오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2주 만에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유족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은 배상 판결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씨의 재산은 경기 안산시 본오동 상가건물(시가 5억원)과 은행 예금 2억8,000만원, 안산시 팔곡동 빌라의 임차보증금 7,000만원, 수원시 당수동 축사 임차보증금 5,000만원 등 9억원이며, 상가의 대출 담보액을 빼면 7억5,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지난 9일 따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중국동포 김모(당시 37세)씨의 미성년자 딸,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정선군청 여직원 윤모(당시 23세)씨 유족 등이 추가될 경우 이들과도 배상액을 나누게 된다.

강주형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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