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을 뚫어 폐기 처분한 인명 구조용 공기호흡기를 납땜해 병원 등에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해당 공기호흡기는 공기를 충전할 수 없어 유사시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충전중납땜이 터질 우려가 높아 인명사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김성은)는 16일 내구연한(15년)이 다돼 폐기된 공기호흡기를 납땜해 병원과 소방장비소매점에 판매한 혐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방장비폐기업체 대표 김모(52)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고양 A병원에 납땜한 공기호흡기 16개를 1,120만원에 판매하는등2006년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00여개를 개당 70만원에 팔아 1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3㎝가량 구멍을 뚫어 폐기된 공기호흡기를 수거, 부산 B공장에서 납땜한 뒤 그 자리에 상표를 붙이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의 눈을 속여온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최근 고양소방서가 모 병원에서 공기호흡기를 무료 충전해 주던 중 납땜이 터지면서 발각됐다.
소방서 관계자는"정상 호흡기는 50분정도 호흡할수있는 공기를 보유하지만 납땜 호흡기는 산소 함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전혀 도움이안된다"면서"사용기한이 지나면 공기충전때 폭발 가능성이 높아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소방서 관계자와 폐기업자 및 유통업자 간에 금품 거래가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전국 설치 의무시설 2,800여곳의 공기호흡기 1만5,000여개를 전수 조사키로 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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