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과외 교사를 모집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과외비 80%를 떼먹는 것도 모자라 6~12개월치 과외비를 가로챈 악덕 과외 알선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15일 과외 알선업체인 서울 D업체 대표이사 등을 사기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이 업체는 학부모들로부터 미리 6~12개월분 과외비를 신용카드 결제로 선납 받은 뒤 대학생들에게 매달 지급해 오다 지난해 10월부터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과외비를 주지 않았다.
이 업체는 과외교사를 모집할 때부터 가입비 3만원은 물론 수수료 명목으로 첫 달 과외비의 80%를 받아 챙겼다. 특히 학부모와 대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할 미지급금이 1억여 원에 이르렀음에도 회원을 계속 모집했다. 결국 지난 10일 부도 및 파산신청을 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만 수백 명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시민중계실에 접수된 피해 건수만 20건이 넘고,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피해자모임 카페에는 4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해 있다. 시민 중계실은 피해액이 1억 여 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녀의 과외교습을 맡겼던 학부모들의 피해도 상당하다. 한 학부모는 과외비 12개월 치 312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했지만 6개월 만에 과외가 중단돼 나머지 156만원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중계실은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학비와 생활비를 벌려는 대학생 과외교사를 상대로 과외비를 가로채는 불법 알선업체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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