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스프, 조미료 등에 첨가되는 중국산 육수농축액에서 약품 처방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 클렌부테롤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국내에 유통 중인 중국산 식육가공품을 수거해 정밀검사한 결과 1차로 육수농축액 17건 중 13건에서 클렌부테롤이 0.2~7.7ppb씩 검출돼 해당 제품을 긴급 회수,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측에 육수농축액을 비롯한 식육가공품에 대해 잠정 수출중단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클렌부테롤은 천식 치료제로, 과다 복용할 경우 발열 근육경련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소 돼지 등 가축의 경우 근육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오남용 가능성을 우려해 국내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에선 검출돼서는 안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들어 중국에서 수입된 식육가공품은 육수농축액 557톤(73건)을 비롯해 훈제오리, 돼지고기햄 등 모두 827톤(103건)이다. 이중 496톤은 이미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육수농축액은 주로 라면스프, 고기맛 조미료의 재료로 사용되며, 일부는 음식점에서 갈비탕, 설렁탕 등 국물을 내는 데도 쓰인다. 이주호 수의과학검역원장은 "음식에는 육수농축액이 희석돼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클렌부테롤 섭취량은 극히 미량이거나 검출되지 않을 정도여서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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