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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재테크] 배우자 명의로 예금이자 5000만원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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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재테크] 배우자 명의로 예금이자 5000만원 받았는데…

입력
2009.04.1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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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이동환(58ㆍ가명)입니다. 금융소득을 분산하기 위해 배우자명의로 3년만기 예금을 가입했는데 예금만기가 올초에 도래해 예금이자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매월 5월달에 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은행에서는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근로–사업–임대소득 등)이 없다면 금융소득 8,000만원 정도까지는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겁니까?

A: 알고 계시다시피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로 한해 동안에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000만원 초과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부부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난 2002년 8월에 기혼자와 미혼자의 세무상 불평등 해소를 이유로 부부의 금융자산을 합산 과세하는 법률에 대해 위헌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이지요.

따라서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부부합산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이 약 8,000만원 정도가 되더라도 이자소득을 지급 받을 때 15.4%로 원천 징수당한 것 외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는 4,000만원 초과분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8.8% ~ 38.5%(2008년도 소득세율)의 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하기 때문이지요. 문의하신대로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5,000만원이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0만원이지요. 1,200만원까지 소득세율이 8.8%이므로 오히려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 징수당한 15.4%보다 적게 냅니다.

하지만 소득세 부담이 없더라도 다른 곳에서 조그마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배우자와 같이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건강보험이 남편과는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새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의료보험료는 본인 명의의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과 부동산 등의 기타재산, 자동차 등 다른 부과 요소와 합산돼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어 추가로 납부할 소득세는 없더라도 금융소득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될 경우 개인의 금융소득 발생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오해입니다. 현재는 금융소득이 단돈 10원이라도 발생하면 국세청에서는 자동으로 과세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개인금융 소득이 4,000만원을 넘었다고 해서 특별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 등은 이자소득에서 15.4%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또 금융기관 등은 개인별 금융소득(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 포함)의 발생 내역이 기재된 지급조서를 금융소득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 2월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해당여부에 상관없이 국세청에서는 그 과세자료를 이미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한은행 WM사업부 황재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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