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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 도입 '변호사시험법 수정안' 독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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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 도입 '변호사시험법 수정안' 독자 제출

입력
2009.04.1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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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수정동의안을 여야 의원 80여명의 서명을 받아 17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키로 해 주목된다.

이는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도록 한 정부안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정부안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해 17일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강 의원은 15일 "로스쿨 출신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서민들이 법조계에 진출하는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라며 "예비시험 합격자(로스쿨 정원의 10%)에게도 응시자격을 주는 수정안의 본회의 제출을 위해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80여명 의원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려면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원안보다 수정안을 먼저 표결해 통과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현재로선 강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은 예비시험제를 도입하지 않고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것으로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었다. 하지만 이후 법사위에서 이를 다시 논의해 1일 여야 합의로 정부안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사위안을 마련했다.

법사위안에 대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4일 "로스쿨 장학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1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방침인데 현재로선 정부안 수용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가 마련한 안 부칙에 '예비시험 도입 여부를 2013년에 다시 논의한다'는 정도의 조항을 달고 정부안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 의원에게 수정안 제출을 자제할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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