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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무줄 과표' 정부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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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무줄 과표' 정부 맘대로

입력
2009.04.1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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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의 세금이 매겨진다. 정부가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올해부터 첫 도입한 '공정시장가액(fair market value)' 비율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다. 내년, 후년에는 재산세 과표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일지, 아니면 올라갈지 내려갈지 현재로선 예측불가인데 이런 방식의 세부담 결정으로 초래될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시장가액'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과세당국이 매해 공시가격의 일정 범위 안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과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공정시장가액 적용 등 세제 개편을 통해 보유세 부담은 이중으로 줄어들게 됐다. 직접적인 세율 인하와 함께 우회적인 방식의 과표 인하가 이뤄진 것. 재산세 과표 적용률은 개편 전이라면 작년 55%에서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하도록 돼있었지만 이젠 최대 80%를 넘지 못하게 됐다.

우선 올해에는 원래 적용하기로 돼있던 공시가격의 60% 수준에 고정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가능하면 올해의 60%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시장과 재정 여건, 공시가격에 따라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최대 40%포인트까지나 과표를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다.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는 조건에 붙어있기는 하지만, '법'보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오락가락할 여지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정시장가액이 정부가 직접 보유세 부담을 조정하는 '제2의 세율'이 될 수 있다"며 "이런 탄력세율은 정부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매번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 부담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세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40%포인트나 되면 조세법률주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평균에서 10%포인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똑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개념을 쓰는데도, 지방세인 주택분 재산세는 40~80%, 국세인 주택분 종부세는 60~100%가 적용되는 등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감세를 위한 '도구'로 주로 쓰일 소지가 크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현 정부에서는 공정시장가액을 평균 아래쪽으로 편향되게 운영하면서 감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부동산과 관련 세금으로 시장상황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한 현 정부의 방침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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